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 (문단 편집) === 여동생 최 모양에 대한 친권행사 정지 === 2016년 1월 18일,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정보호1단독 송승훈 판사는 숨진 최군의 여동생 최 모양(10)과 관련해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했으며 심리를 거쳐 아버지 최경원과 어머니 한씨의 최 모양에 대한 친권행사를 모두 정지했다.(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08126441|기사]]) 인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최 모양의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했다. 이번 친권행사 정지는 판사가 직권으로 개시한 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하다. 결국 법원이 최 씨 부부의 친권정지를 명령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